협동조합 간 비즈니스(협력) 활성화, 운영 노하우 공유, 선후배 협동조합 간의 화합 및 친목도모 등을 위해 네트워킹 프로그램 운영
단계유형
성장단계 / 도약단계 협동조합
지원대상
설립 4년차 이상 소상공인협동조합 임직원 및 조합원
지원방법
최소 2개 이상의 협동조합, 총괄기관, 전담기관, 유관기관 담당자 등 8명 이상 참여 필수(단, 협동조합의 참석율은 50% 이상 참여 필수)
지원회차
총 20회 운영(회당 3시간 내외)
운영기간
2022년 05월 ~ 12월(8개월)
운영지역
경기동부 지역
신청서류
네트워킹 참가신청서, 네트워킹 운영계획서
(예시)기본 운영(안)
시간 | 주요내용 | 비고 | 시간 | 주요내용 | 비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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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6:00 ~ 16:20 | 참가 협동조합 및 참가자 소개 | 2개 조합 | 16:00 ~ 17:20 | 협동조합 협업활성화 특강/우수협동조합 사례발표 | 초청강연 |
17:20 ~ 17:40 | 상호토론 | 17:40 ~ 19:00 | 참석자 식사 및 교류 |